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잘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한해 동안 근로자에게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한해 동안의 소득,세액 공제자료 등을 잘 취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에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었는데 요즘은 간편인증 로그인이 생겨 좀 더 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 방법(카카오톡)으로 로그인했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네요. 지갑인증 및 계좌인증, 핸드폰 인증을 거친후에야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아래 사진의 14가지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누르면 작년(2020년1월~2020년12월까지)에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14가지의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맨 아래의 개인정보 여부를 확인 후 내려받기하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인쇄는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셨던 분이라면 공제신고서 작성란은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이직을 한 경우, 인적공제가 변경된 경우는 수정하셔야 합니다)
차례로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으로 예상새액 결과보기를 눌러 환급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고 숫자만 있다면 그 금액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예상새액을 확인하려면 증빙 자료가 누락되지 평소에 잘 모아두시고 연말정산시에 꼭 입력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생기면서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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